'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함 1. 한국 합창 아카데미 (코러스 센터) 환불 규정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① 삭제 <2011.10.25.>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반환사유(이하 "반환사유"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10.25.>1.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된 경우 또는 교습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2.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4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5.>④ 학원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는 해당 학원 또는 교습소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습비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1.10.25.>[제목개정 2011.10.25.]
아카데미 환불금액> 개강일 이후 취소는 한국소비자원 고시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의거하여 처리해 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 고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근거 2016. 10. 26 개정)
*수업당일 환불 신청시 수업경과에 해당, 취소 요청 일이 포함된 해당일까지의 수업을 제외한 잔여분에 대한 금액을 환불*카드 승일 취소는 카드사 및 처리 일에 따라 최대 2주 소요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밀번호 입력후 수정 혹은 삭제해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름
비밀번호
내용
/ byte
영문 대소문자/숫자/특수문자 중 2가지 이상 조합, 10자~16자
평점
관리자에게만 댓글 작성 권한이 있습니다.
현재 결제가 진행중입니다.
본 결제 창은 결제완료 후 자동으로 닫히며, 결제 진행 중에 본 결제 창을 닫으시면 주문이 되지 않으니 결제 완료 될 때 까지 닫지 마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관리자에게만 댓글 작성 권한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