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카데미 환불규정

뒤로가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함
    1. 한국 합창 아카데미 (코러스 센터) 환불 규정
    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
    ① 삭제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반환사유(이하 "반환사유"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된 경우 또는 교습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2.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4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학원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는 해당 학원 또는 교습소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습비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1.10.25.]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제1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제18조 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
제18조 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
교습 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 등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 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 아카데미 환불금액>
    개강일 이후 취소는 한국소비자원 고시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의거하여 처리해 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 고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근거 2016. 10. 26 개정)

수강료 반환 사유 발생일

반환금액(출석여부와 무관)

교습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00% (650,000원)
4주차 수업 전 날 신청시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70% (455,000원)
7주차 수업 전 날 신청시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50% (325,000원)
7주차 수업 당일 신청시 반환하지 아니함


  • *수업당일 환불 신청시 수업경과에 해당, 취소 요청 일이 포함된 해당일까지의 수업을 제외한 잔여분에 대한 금액을 환불
    *카드 승일 취소는 카드사 및 처리 일에 따라 최대 2주 소요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